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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칙 안내

대치학교 교칙안내

생활목표
 

1.상대방을 배려하며 항상 좋은 생각, 바른 언어, 성실한 행동으로

생활한다.
2.교사의 안내에 따라 맡은 바 일들을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성실

하게 수행한다.



생활규정
 

1.작더라도 뚜렷한 자신의 목표를 세워서 노력하고 성장하는 학교

생활을 한다.
2.규제보다 권장을, 꾸지람보다 칭찬을, 징계보다는 표창을 기본

방침으로 한다.
3.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필요를 알고 채운다.
4.교사는 학생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할 의무가 있으며, 학생은 교사의 규율에 마땅히 따를 수 있도록 한다.

 


생활방침
 

1.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타의 모범적인 학생으로서 단정한 품행을 유지한다.
2.학교에서는 면학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 휴대폰 사용을 금한다. 
3.학생들은 급우 간의 욕설, 집단 따돌림, 폭행, 싸움을 하거나 폭력을 흉내내서는 안 된다.
3-1.위의 경우 그 비중에 따라 체벌, 유기 혹은 무기정학, 퇴학 처분을 당할 수 있다. 
4.학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해서는 안되며, 출입하거나 민형사상 및 법률관련 책임소지 및 처벌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받게 된다.
5.본교의 교육방침과 학부모의 교육동의서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학생의 개인사물을 점검할 수 있다.
6.학교에서 건전한 교우관계를 제외한 무분별하고 불건전한 이성교제는 허가하지 않는다.
7.등교 시 수업 및 교육, 또는 액티비티에 필요한 물품 외에 불필요한 물품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학생복장
 

1.학교는 교복을 따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율복장을 허가한다. 다만 학생은 복장과 두발에 있어 단정한 용모를 갖추고 학생으로써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항상 의복 청결을 유지한다.
3.학생이 착용하는 신발은 운동화나 단화를 원칙으로 하며, 양말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불량스러워 보이는 신발은 허가하지 않는다
4.두발은 남녀 모두 단정한 머리를 기준으로 한다.
5.학생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머리 염색, 색조 화장 등은 할 수 없으며, 각종 장신구 (귀걸이, 색안경 등) 또한 착용할 수 없다.

 


출결, 지각 및 조퇴
 

1.결석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 반드시 보호자의 확인(사유서 제출)이 필요하다. 무단결석은 징계사유가 된다.
2.학생은 시간 엄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잦은 지각은 담당교사의 판단에 따라 부분결석으로 간주되어 기록될 수 있으며 반성문 또는 지각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3.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담임교사의 허락(사유서 제출)과 부모님의 동의하에 조퇴할 수 있다. 
4.등교 후 무단외출은 허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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