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 신입학 안내
- daechischool

- Jul 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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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고등학교 특례 신입학에 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 학생은 8월 29일(금)까지 학생입학처에 신청해 주시고, 학교와 교육청에서 특례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서류 확인 및 보완과정이 필요하니, 내용을 살펴보시고 서류를 갖추어 9월 5일(금)까지 학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특례대상자 유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따라 6개 유형으로 분류

※전기 고등학교의 특례 전형 신입학을 지원하여 선발에서 제외된 학생은 교육감 선발 후기 고등학교의 특례 전형, 일반 전형 중 선택하여 신입학 지원할 수 있음
2. 유형별 내용
※ 다음 내용은 가장 많이 해당되는 유형2-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가목 해당자)입니다.
가. 대상자
〇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〇 다만,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부모는 1년 이상 체류하여야 함
▶ 외국의 학교
- 거주국에 소재하고 있는 정규학교 또는 학력인정 학교
다만,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재학하였던 자는 거주국의 지역, 종교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예외 인정
-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해당되지 않음
▶ 2년 이상 재학
- 재학기간 중 공백이 있을 경우, 3년간의 기간 필요
(예를 들어, 외국에서 4,6학년 과정을 이수→5학년 미이수이므로 3년간의 기간 필요)
- 초등학교 1~3학년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외국 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족한 경우(2개월 이내)에는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단축 적용할 수 있음
▶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
- 국내의 중학교에 신입학은 제외
- 외국에서 반드시 중학교 과정의 일부를 이수
- 우리나라 학교급별 교육연한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
о 초등학교 과정: 외국의 1 ~ 6학년 과정
о 중학교 과정: 외국의 7 ~ 9학년 과정
о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
- 부모의 거주는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 인정(동일국 거주)
- 한부모가족의 학생은 부모 중 1명만 해당
▶ 부모는 1년 이상 체류
- 거주기간 내에서 실제 체류한 기간만 합산하여 인정
나. 제출 서류
(1) 공통 제출 서류
① 심사서류 표지
② 심사원서
③ 외국 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와 재학(졸업)증명서
※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정책 > 초․중․고 교육 > 교육과정 >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 안내) 참고
-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시된 학력인정 학교는 확인서 제출
- 미공시 학교는 지원자가 정규교육과정임을 소명하거나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
- 영문 또는 한글 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
- 재학학년, 재학기간, 성적이 산출되어 있어야 함
④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 재적(정원 외 관리, 재학사실 등) 또는 졸업증명서
- 최종 재학 학년 및 최종 재학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⑤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부․모․학생)
⑥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⑦ 재외국민등록부 등본(부․모․학생)
(2) 추가 제출 서류
① 국제 정세 등으로 학생이 부모와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 제3국 수학인정서
② 한부모가족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③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④ 재외동포 자녀의 경우 - 국내 거소 사실 증명, 영주권(시민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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